행복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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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윤리경영

행복나래 윤리경영

행복나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협력사 행동규범

행복나래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서문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반도체, 통신, 배터리, 화학,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산업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문제, 안전 사고, 윤리 이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 규범 (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규범은 협력사가 구성원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과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윤리적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래는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범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사전에 행복나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됩니다.
1. 노동/인권
1.1 차별금지
협력사는 고용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2 자발적 근로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3 근로연령
협력사는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1.4 근로시간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5 임금
협력사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징계조치 결과가 최저임금 이하인 감급(감봉)을 금지해야 합니다.
1.6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차별, 가혹행위 등 근로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1.7 집회와 결사의 자유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2. 환경
2.1 환경 인허가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2.2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최소화
협력사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3 폐수 및 폐기물
협력사는 폐수 및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2.4 대기오염 물질
협력사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있어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2.5 에너지 및 온실가스
협력사는 에너지소비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3. 안전/보건
3.1 산업안전
협력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3.2 비상대응
협력사는 안전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3.3 사고 및 질병 관리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3.4 산업위생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회사 내 근무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3.5 근골격계 부담작업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3.6 기계안전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3.7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4. 윤리
4.1 비즈니스 청렴성
협력사는 자유경쟁,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4.2 신분보호 및 보복금지
협력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4.3 지적재산권
협력사는 고객과 협력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4.4 정보보호
협력사는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4.5 부당이익금지
협력사는 행복나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4.6 고객가치
협력사는 행복나래의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4.7 지역사회공헌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봉사활동 및 재난 구호 등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4.8 정보제공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 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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