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래 윤리경영
행복나래는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 경영활동을 통해서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 고객에 대한 자세
-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구성원의 기본 윤리
- 회사의 구성원은 자발적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복한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회사와 구성원의 Vision 달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 주주에 대한 책임
-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추구한다.
- 사업 파트너와의 관계
- 협력회사와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경쟁회사와 공정하게 경쟁한다.
- 사회에 대한 역할
-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사회규범과 윤리기준에 맞는 경영활동을 통해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행복나래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 서문
-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반도체, 통신, 배터리, 화학,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산업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문제, 안전 사고, 윤리 이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 규범 (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 규범은 협력사가 구성원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과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윤리적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복나래는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규범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사전에 행복나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됩니다. - 1. 노동/인권
- 1.1 차별금지
- 협력사는 고용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1.2 자발적 근로
-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3 근로연령
- 협력사는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1.4 근로시간
-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1.5 임금
- 협력사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징계조치 결과가 최저임금 이하인 감급(감봉)을 금지해야 합니다.
- 1.6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차별, 가혹행위 등 근로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1.7 집회와 결사의 자유
-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환경
- 2.1 환경 인허가
-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2.2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최소화
- 협력사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3 폐수 및 폐기물
- 협력사는 폐수 및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2.4 대기오염 물질
- 협력사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있어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2.5 에너지 및 온실가스
- 협력사는 에너지소비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3. 안전/보건
- 3.1 산업안전
- 협력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 3.2 비상대응
- 협력사는 안전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3.3 사고 및 질병 관리
-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3.4 산업위생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회사 내 근무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 3.5 근골격계 부담작업
-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 3.6 기계안전
-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 3.7 화학물질 관리
-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4. 윤리
- 4.1 비즈니스 청렴성
- 협력사는 자유경쟁,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4.2 신분보호 및 보복금지
- 협력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 4.3 지적재산권
- 협력사는 고객과 협력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4.4 정보보호
- 협력사는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 4.5 부당이익금지
- 협력사는 행복나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4.6 고객가치
- 협력사는 행복나래의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 4.7 지역사회공헌
-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봉사활동 및 재난 구호 등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 4.8 정보제공
-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 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제보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업무 수행(부당한 요구/압력, 금품/접대 요구 등)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보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보인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보호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상담 및 제보할 수 있도록 SK 윤리경영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happynarae.ethics@sk.com | |
우편 | 04516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89-31 행복나래㈜ 윤리경영 담당조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