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나래 윤리경영
행복나래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받으며 나아가 사회전체의 행복에 공헌하고자 합니다.
- 1. 총칙
- 1.1 목적
- 본 윤리규범은 행복나래 주식회사(행복나래가 경영권을 가진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이하 ‘회사’라 함)의 구성원이 윤리적 갈등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과 행동기준을 제공한다.
- 1.2 적용범위
- 본 윤리규범은 회사 및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회사 및 구성원은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범을 이해시키고 그 실천을 권장한다.
- 1.3 의사결정 및 행동원칙
- 1.3.1 구성원은 다음의 의사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여야 한다.
- A. 합법성 :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인가?
- B. 준거성 : 자신의 행동이 회사의 윤리규범 및 사규에 부합하는가?
- C. 투명성 : 자신의 결정이 공개되어도 당당할 수 있는가?
- 1.3.2 윤리규범에 규정하고 있지 않거나 내용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문의하여 그 해석에 따른다.
- 1.4 준수의무
- 1.4.1 구성원들은 윤리규범을 준수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 1.4.2 조직의 리더는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 1.4.3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1.4.4 본 윤리규범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합당한 징계 처분 및 조치를 받게 된다.
- 1.4.5 윤리규범 위반사항을 알게 된 구성원은 이를 조직 리더나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보고 또는 제보하여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1.4.6 구성원으로부터 윤리경영 위반사항을 보고받은 리더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 1.5 윤리경영 담당조직
- 1.5.1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1.5.2 본사 소재 윤리경영담당조직은 국내∙외 윤리경영을 총괄한다.
- 1.5.3 활동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전담조직으로서 윤리경영 제도·시스템의 입안, 조정, 운영, 감독 등 회사의 전반적인 윤리경영 업무를 수행한다.
- ∙ 1차 윤리경영 담당자 : 법인장이 임명한 윤리경영 담당자와 법인장
- ∙ 2차 윤리경영 담당자 : 한국소재 본사 윤리경영 조직(2차 윤리경영 담당자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자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참여함)
- ∙ 단, 관련 윤리경영 Issue가 해외법인 윤리경영 담당자와 법인장에게서 발생할 경우, SK 윤리경영 제보채널로 신고하고, 해당절차에 따라 처리함
- 1.6 타 규정과의 관계
- 윤리경영의 근거가 되는 윤리규범은 회사 내 다른 규정에 우선한다.
- 1.7 해외법인의 윤리규범 적용
- 해외법인은 윤리규범의 취지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윤리규범의 일부 항목을 해당 국가의 사회적·문화적·규범적 실정에 맞게 수정/변경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본사 윤리경영조직과 협의하여야 한다.
- 1.8 용어정의
-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구성원 : 행복나래에 재직중인 임∙직원(계약직, 파견직, 기타 비정규직원 및 해외법인 구성원 포함)
- ②리더 : 팀, 실, 본부 내 구성원에 대한 관리권한과 기타 이슈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진 구성원 (팀장, 임원 등)
- ③금품 :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기타 사용권, 부동산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④향응·접대 : 식사, 주연,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사행성 오락 등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⑤편의 : 금품 수수, 향응·접대 이외의 교통, 숙박, 관광 안내 및 행사 지원 등의 수혜
- ⑥친인척 : 본인, 배우자의 4촌 이내
- ⑦이해관계자 : 본인의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고객, 구성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국가, 공직자 등)
- ⑧직장 내 괴롭힘 :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구성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⑨개인정보 :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포함)
- ⑩사외출강 :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에 회의 등에서의 강의, 강연, 기고, 심사, 자문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
- ⑪SV : 기업의 효율성과 역량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창출되는 가치
- ⑫이해상충 : 회사 또는 담당업무가 구성원 개인의 사적 이해관계와 대립하는 상황 등 이해관계 충돌로 인하여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
- ⑬제보자 : 비윤리·불법행위 신고자, 정당한 제보(상담·신고)를 한 내부고발자, 진술 및 자료 제공 등으로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 등
- ⑭멤버사 : SK 기업집단 내 포함되는 모든 회사
- ⑮협력사 : 기술, 자본, 인력, 상품, 서비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관계에 있거나, 기타 서로 돕는 관계에 있는 사업자
- ⑯SK 윤리경영 제보채널: SK 구성원을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가 비윤리적 행위가 의심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하여 운영되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https://ethics.sk.co.kr/)
- 2.구성원의 기본 윤리
- 2.1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 2.1.1 구성원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 2.1.2 관련 조직 간에 적극적인 협조와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업무의 성과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1.3 제반 법률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합법적이고 윤리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 2.1.4 비윤리·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제안을 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할 의무를 갖는다.
- 2.2 성실한 업무수행
- 2.2.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2.2 구성원은 성실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①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행위
- ② 관리감독 소홀 :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행위
- ③ 근태불량 : 고의적, 상습적으로 지각, 무단결근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근태를 처리하는 행위
- ④ 불합리한 업무 처리
- a.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업무를 하지 않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행위
- b.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업무를 지연하거나 방해, 방조 또는 사주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행위
- ⑤ 월권행위 : 직위, 직책상 하지 말아야 할 일이나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여 타인의 직권을 침범하는 행위
- ⑥ 횡령·배임 : 회사 소유의 자산을 정해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취득하는 행위
- ⑦ 허위보고 :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문서, 계수 등을 은폐·축소·과장·누락·지연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및 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오판을 하게 하는 행위
- a. 보고 내용을 은폐/축소/과장하거나 Negative한 핵심내용을 생략하고 긍정적 내용만 보고
- b. 사업 성사에 매몰되어 Risk 검증 소홀
- 2.2.3 구성원은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빈틈없고 야무지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업무 소홀로 인해 회사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2.2.4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다. (다단계업 및 인터넷 판매 등 통신판매업, 대리운전 등)
- ① 업무태만 : 직위, 직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손실을 끼치거나 끼칠 수 있는 행위
- 2.3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
- 2.3.1 구성원은 이해상충 시 개인의 이익보다 조직/회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중/장기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사결정 해야 한다.
- 2.3.2 구성원은 회사와 이해상충으로 인해 회사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은 유의하여야 할 이해상충관계의 예시이나, 모든 이해상충관계를 열거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 A.행위가 금지되는 이해상충의 예시
- ①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의 자산이나 경영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는 행위
- b. 회사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이나 취업 추천을 보장받는 행위
- ②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사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금전거래를 하는 행위
- ③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사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 ④ 구성원이 본인,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 ⑤ 협력사 등록 또는 거래를 청탁하거나 받는 행위
- B. 회사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이해상충의 예시
- ①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부동산 임대 또는 매매 등 자산을 거래하는 행
- ②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협력사 및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 ③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 ④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협력사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 2.3.3. 구성원의 배우자, 친인척이 회사 또는 협력사와 거래하고 있는 것을 인지한 경우 반드시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해야 한다.
- 2.4 구성원간의 상호존중
- 2.4.1 구성원은 동료와의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
- 2.4.2 구성원 상호간에 性, 학력, 출신지역, 결혼, 인종, 국적,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2.4.3 구성원 상호간에 부적절한 신체접촉, 음란한 농담, 음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기타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대화나 행위 등 성희롱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4.4 구성원 상호간에 언어폭력과 심리적/물리적 폭력, 괴롭힘을 포함한 무례하거나 고압적인 행동, 음주/흡연 강권, 직위·직책을 이용한 사적 지시 등 구성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저해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행동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5 건전한 관계형성
- 2.5.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성원은 상호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부적절한 금전거래(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대출보증, 공동투자 등)
- ② 구성원 간 회사 업무와 무관한 사적 부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
- ③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기준에 위배되는 리더의 부당한 지시(구성원은 이런 경우 리더의 지시를 단호히 거부해야 하며, 조직 내 차상위자 또는 윤리경영 담당조직의 도움을 요청 해야 한다)
- ④ 부하직원이 조직의 리더에게 제공하는 선물
- ⑤ 해외출장 시 해외법인으로부터 선물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2.6 예산낭비 및 사적 사용
- 2.6.1 구성원은 하기와 같은 예산낭비 및 사적 사용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① 회사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비용/예산을 사용하는 행위
- ②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키거나 낭비하는 행위
- ③ 비용 선결제, 업무목적과 무관한 해외출장, 연말에 남은 예산을 거래처에 예치하거나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행위
- 2.6.2. 비용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법인카드 관리규정 및 사용지침에 따라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 2.6.3 구성원은 경비 집행 및 정산 시 허위 증빙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2.7 회사 재산 및 정보의 보호
- 2.7.1 회사의 유, 무형 자산 및 예산은 회사가 정한 목적과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 ① 회사의 자산을 본인 또는 제 3자에게 시장가격, 공정가격 대비 저가로 양도, 대여하지 않는다.
- ② 회사의 예산으로 본인 또는 제 3자의 자산을 시장가격, 공정가격 대비 고가로 구입하거나 차용하지 않는다.
- ③ 회사의 유·무형 자산(시설, 기계, 자재, 기타물품)을 허가 없이 무단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 2.7.2 회사에 중대한 손실을 가져 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 2.7.3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7.4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
- 2.7.5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하여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회사의 정보자산을 보안관리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
- 2.7.6 회사의 재직기간 중에 습득한 정보 및 지식을 활용하여 외부에서 강의를 할 경우(사외출강), 리더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강의료, 거마비 등의 보수는 받지 않아야 하며, 의도치 않게 사외출강 보수를 수령하였을 경우 사회환원 등 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2.7.7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SNS상에 게재하여서는 안 된다
- 2.7.8 SNS상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인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음란물 유통 등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2.8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 실추
- 2.8.1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를 대표함을 명심하고, 회사의 신뢰와 명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 2.8.2 원칙적으로 개인적인 영역일지라도 구성원과 회사가 노출되어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가 훼손될 경우 윤리경영 위반으로 간주한다.
- 2.8.3 구성원은 개인의 품위 훼손과 회사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도박, 성범죄, 폭력, 사기, 기타 범죄행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또는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행위 등)를 하거나 교사∙ 방조해서는 안 된다.
- 3. 고객에 대한 자세
- 3.1 고객가치제고와 고객정보의 보호
- 3.1.1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켜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궁극적으로 고객과 더불어 발전한다.
- 3.2.2 고객의 기대와 요구수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여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한다.
- 3.3.3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4. 주주에 대한 책임
- 4.1 권리 보장
- 4.1.1 주주의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의 가치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경영을 한다.
- 4.1.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 있는 공시를 한다.
- 4.1.2 회사는 재무제표 등 공시자료를 제반 법규 및 회계기준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성·정확성·완전성·적시성 있는 공시를 한다.
- 4.1.3 주주가 필요로 하는 사업활동, 구조, 재무상태, 실적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해당 법규와 일반적인 산업계의 관습에 따라 성실하게 제공한다.
- 4.1.4 이사회 중심의 투명경영을 실천하며,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을 존중한다.
- 5. 협력사와의 관계
- 5.1 협력사 상생협력
- 5.1.1 회사는 협력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며, 협력회사 상호 이익과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상호신뢰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 5.1.2 구성원은 담당 업무 관련 협력사에게 공정한 거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5.1.3 협력사에게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폭력/성희롱/반말/지시적어투, 조건성 압박/무시행동 등 Biz. Manner에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
- 5.1.4 샘플의 경우, 테스트에 필요한 최소 수량만을 회사에서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테스트 장비 등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비용지불 없이 테스트 후 반품 가능함)
- 5.2 공정한 거래와 준수
- 5.2.1 구성원은 책임과 투명성을 기본으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적극 참여한다.
- 5.2.2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또는 법무 담당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 5.2.3 구성원은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거래 조건 및 거래절차에 대하여 협력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한다.
- 5.2.4 구성원은 협력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않으며, 위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 5.3 부정청탁
- 5.3.1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공정거래를 해치는 요구나 청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 5.3.2 구성원은 이해관계자 등의 부정청탁에 기하여 이해관계자 또는 제3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 5.3.3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 ① 채용, 평가 등의 인사에 관하여 개입하는 행위
- ② 장래의 고용 또는 취업 등의 제공이나 알선을 요구하거나 제의를 받아들이는 행위
- ③ 거래 계약 체결과 그에 준하는 혜택을 보장하는 행위
- ④ 기타 사적인 이익을 위해 부당한 청탁 및 알선을 하거나 지시하는 행위
- 5.4 금품, 접대 등의 수수
- 5.4.1 구성원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회사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금품, 향응, 선물 또는 개인적인 편의를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 5.4.2 구성원은 협력사로부터 식사, 술자리, 유흥·퇴폐업소 출입, 골프 등을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부득이하게 식사할 경우 회사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5.4.3 협력사와 함께 식사 시 협력사 직원이 먼저 계산할 경우, 협력사로 하여금 기 지불한 식사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하며 해당금액은 구성원이 계산해야 한다.
- 5.4.4 구성원은 회사의 사내행사 지원목적으로 제공되는 협력사의 물품이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서는 안되며, 해외출장경비를 협력사에게 요구하거나 지원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5.4.5 구성원은 본인 또는 동료의 경조사를 협력사에 알리거나 부조를 받아서는 안 된다. 경조사를 알리지 않았음에도 협력사가 경조사비를 제공한 경우에는 반드시 정중하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 5.4.6 구성원은 협력사에게 경조화환을 받아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은 경우라도 전시해서는 안 된다.
- 5.4.7 구성원은 협력사와 금전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계약체결, 이자 유무에 관계없이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 5.5 금품∙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
- 5.5.1 구성원이 불가피하게 금품∙선물을 받은 경우에는 5.5.2에 따른 처리절차에 따라 조치한 후 리더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신고하여야 한다.
- 5.5.2 금품∙선물 수취 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 ② 반송이 곤란하거나 부패, 변질 등의 사유로 반송이 불가능한 경우
- : 구성원은 수취한 금품 또는 선물을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전달하여, 해당 물품이 자선단체에 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 6.구성원에 대한 약속
- 6.1 구성원 존중
- 6.1.1 회사는 국제적으로 공표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 6.1.2 회사는 구성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구성원과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 6.1.3 회사는 구성원과 서로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
- 6.1.4 회사는 미성년자의 최소 채용연령과 근로조건(노동시간, 안전·보건·환경, 복지, 휴일, 휴가 등)은 국제기준과 관련법을 준수한다.
- 6.2 차별 금지
- 6.2.1 회사는 고용, 승진, 보상, 연수 기회 등에 있어 인종, 피부색, 국적, 민족, 성별, 종교, 학력, 출신 지역, 혈연, 정치적 견해, 사회적 지위, 결혼(임신), 장애 여부 등으로 차별을 하지 않는다.
- 6.2.2 회사는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정당하게 보상한다.
- 7.사회에 대한 역할
- 7.1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책임
- 7.1.1 회사는 구성원의 안전, 보건, 환경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이와 관련된 국제기준, 관련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
- 7.1.2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 7.1.3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7.2 사회시민으로서의 책임
- 7.2.1 회사는 사회적 규범에 입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SV(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사회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7.2.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 8.윤리규범의 준수 및 운영∙절차
- 8.1 윤리경영 제보채널 운영
- 8.1.1 회사에 윤리경영 이슈가 발생할 경우,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관련내용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 8.1.2 상담·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8.1.3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사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8.2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 8.2.1 협력사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에 미칠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협력사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협력사 및 피신고자 등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 8.3 제보자 보호
- 8.3.1 회사는 상담·신고자, 조사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8.3.2 제보자는 피제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보복이나 불이익의 우려가 있거나 실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윤리경영 담당조직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담당 조직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8.3.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조직에 제보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 8.3.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 8.3.5 윤리경영 담당조직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제보자의 보복, 불이익 등 피해 발생 유무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협력사 행동규범
행복나래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 서문
-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반도체, 통신, 배터리, 화학, 건설, 물류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협력사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운영에 필요한 산업 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기업의 공급망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 환경 문제, 안전 사고, 윤리 이슈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책임 요구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 이에 행복나래 주식회사는 협력사와 동반 성장의 근간인 공급망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협력사 ESG 행동 규범 (이하 “규범”이라 함)을 제정하였습니다. - 본 규범은 협력사가 구성원 인권 존중, 환경에 대한 책임과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 윤리적 기업 운영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행복나래는 협력사가 본 규범을 준수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규범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개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규범은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제정되었으며 개정 필요에 따라 합당하게 변경할 수 있고,
변경 사항은 사전에 행복나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협력사에 공지됩니다. - 1. 노동/인권
- 1.1 차별금지
- 협력사는 고용관행에 있어 불법적인 차별과 괴롭힘이 없는 근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1.2 자발적 근로
- 임시 근로자, 이주 근로자, 학생 근로자, 계약근로자, 정규 직원 및 기타 다른 유형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모든 근로는 강제노동이 아닌 자발적 노동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1.3 근로연령
- 협력사는 아동노동 금지를 포함하여 법정 근로연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1.4 근로시간
- 협력사는 근로기준법 등 법이 정한 근로시간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1.5 임금
- 협력사는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며 징계조치 결과가 최저임금 이하인 감급(감봉)을 금지해야 합니다.
- 1.6 인도적 대우
- 협력사는 차별, 가혹행위 등 근로자에게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 1.7 집회와 결사의 자유
- 협력사는 결사의 자유, 노동조합 가입의 자유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2. 환경
- 2.1 환경 인허가
- 협력사는 환경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사회 환경보호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협력사는 기업운영에 필요한 환경 인허가를 취득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 2.2 오염예방 및 자원 사용 최소화
- 협력사는 환경오염 저감 및 환경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자원 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2.3 폐수 및 폐기물
- 협력사는 폐수 및 폐기물의 저장, 운반, 처리시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 2.4 대기오염 물질
- 협력사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에 있어 법적 요구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2.5 에너지 및 온실가스
- 협력사는 에너지소비량 감소,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 3. 안전/보건
- 3.1 산업안전
- 협력사는 산업 안전을 위하여 모든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협력사는 적절한 개별 보호 장비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위험인자로부터 근로자들의 노출을 피해야 합니다.
- 3.2 비상대응
- 협력사는 안전사고 발생시를 대비한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 3.3 사고 및 질병 관리
-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 3.4 산업위생
-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회사 내 근무장소를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합니다.
- 3.5 근골격계 부담작업
- 협력사는 육체노동 위험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 3.6 기계안전
- 협력사는 생산 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의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성을 제거해야 합니다.
- 3.7 화학물질 관리
- 협력사는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하거나 공개해야 합니다.
- 4. 윤리
- 4.1 비즈니스 청렴성
- 협력사는 자유경쟁, 공정거래를 기반으로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모든 거래를 합법적, 윤리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4.2 신분보호 및 보복금지
- 협력사는 비윤리 행위 신고채널 및 제보자 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며, 제보자의 신분을 보호하고 제보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 4.3 지적재산권
- 협력사는 고객과 협력사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 4.4 정보보호
- 협력사는 고객정보 보호, 개인정보를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유지해야 합니다.
- 4.5 부당이익금지
- 협력사는 행복나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의 성립, 유리한 거래 조건의 설정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선물을 포함한 뇌물수수, 횡령 등 부패행위를 정책으로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감시해야 하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합니다.
- 4.6 고객가치
- 협력사는 행복나래의 고객이 기대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을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제품과 서비스를 안전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합니다.
- 4.7 지역사회공헌
-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지역사회의 책임 있는 기업 시민으로서 봉사활동 및 재난 구호 등
적극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인지하고 사회 공헌활동에 참여 협력할 수 있습니다. - 4.8 정보제공
- 협력사는 행복나래가 요청할 경우 관련 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 안전/보건/환경 관리 실태, 경영활동, 지배구조,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윤리경영 제보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업무 수행(부당한 요구/압력, 금품/접대 요구 등)이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하여 제보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제보인의 신분과 제보 내용은 보호됩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자유롭게 상담 및 제보할 수 있도록 SK 윤리경영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